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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 '생애최초 특별공급' 총정리

똑똑한 생활정보 메신저 2024. 11. 7. 12:46

내 집 마련의 꿈.

꿈이 현실이 될 것인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을 처음, 그야말로 살면서 전세, 월세 말고 매매를 처음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매매를 처음 하는 분들에게 25%의 비중이 우선으로 주어진다는 만큼 가능성이 있지만 경쟁률 또한 엄청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이 제도를 기대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금

 

우리가 이토록 꿈꾸는 내 집 마련의 꿈,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궁금한 모든 것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생애최초'라는 말처럼 단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일 본인뿐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원이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인 경우 1인 가구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공공주택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공은 생애에 단 한 번 특별한 주택 구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소득기준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지만 반면 주택 구입자금은 부담할 여력이 있어야 하므로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면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니라면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외기준

 

청약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같은 세대에 속한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나 혼인신고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청약통장 준비

 

청약하려는 주택 유형/지역에 따라 자격요건이 달라집니다.

공공주택은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했는지'를 확인하고, 민영주택은 '청약통장에 일정 금액이 쌓여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는 일정한 횟수 이상을 꾸준히 납입한 경우에만 자격이 인정되므로, 꼬박꼬박 납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납입 횟수보다 총 납입 금액이 중요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규제 지역 : 강남 3구 + 용산구 (24년 11월 기준)

 

선납금이란
납입 횟수만 충족하면 되는 타 유형과 다르게 생애최초 특공은 기본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월 납입금 총액이 예치금보다 적으면 나머지 금액을 모집 공고일 전에 채워두어야 하는데, 이 금액을 '선납금'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성년이라면

 

1.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나 6세 이하 자녀들 둔 한부모가족이 우선적으로 선정되며, 이들이 1순위가 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유리한 순위를 가집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입주자 선정에서 2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고, 물량이 2순위까지 내려오지 않을 경우 당첨 확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생애최초 특공은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추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소득에 따라 물량이 나뉘긴 하지만, 별도의 순위 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자격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실질적인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보다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하는 것이 당첨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생애최초 특공 자산/소득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참고 링크 : 청약홈)

 

민영주택은 당첨 확률이 더 낮습니다.
'민영주택-생애최초 특공' 유형은 전체 공급세대 중 9% 이내로 물량 자체가 적습니다. 여기서 신생아 우선/일반공급 물량이 추가로 빠지기 때문에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성년이라면 당첨 확률이 매우 낮아집니다.

 

1인 가구

 

'민영주택-생애최초 특공' 유형은 최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추첨공급이 포함되면서 1인 가구에게도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1인 가구 요건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하며(사별 또는 이혼 포함), 미혼인 자녀도 없어야 합니다.
  • 세대주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여야 하며,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 자경을 충족하는 1인 가구는 추첨공급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공정하게 당첨 가능성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단, 단독세대인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단독세대 :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형제자매 등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단독세대가 아닌 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민영주택 우선/일반/추첨공급 선정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참고 링크 : 청약홈)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 기준

 

1. 신생아 유/무, 소득요건 등에 따라 공급 물량을 나눕니다.

2. 소득요건이 같다면 거주 지역 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3. 동점자가 나오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신청기준 및 소득/자산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